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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체

"우연히 듣고 빠진 아티스트"…공정위 카카오 '뒷광고'에 과징금 제재

  • 등록: 2025.03.24 14:55

  • 수정: 2025.04.03 18: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홍보글을 올리면서 해당 SNS 채널이 자사 소유·운영 채널임을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채널에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라고 쓴 뒤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 글을 작성하면서도 자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 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카카오엔터가 이를 은폐·빠뜨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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