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XXX야,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XXX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자신의 제지하는 경찰관을 왼손으로 한차례 목을 잡아 조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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