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5일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의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가까이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열린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법원이 재판 지연 꼼수의 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은 무단 불출석에 그치지 않는다. 느닷없는 건강 단식, 변호사 선임 회피,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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