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의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지난달 말에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아내였던 다혜 씨도 이득을 봐 뇌물수수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는 앞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 소환에 불응해 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