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4살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강간살인죄라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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