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6일부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 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 화천, 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국방부는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해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에 부대 이전이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가 해제돼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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