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복무 기간이 공보의의 절반 이하인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며, 정부가 신규 공보의 배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과 248명 등 공보의로 선발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740명을 대상으로 전날 배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려다가 불발됐다.
통상 훈련소 퇴소 뒤 직무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근무 희망지 조사가 갑자기 훈련소 단계에서 이뤄지지자 훈련병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무교육 전에 배치 작업을 서두른 배경에는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 사이에 현역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는 신고가 복지부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전라남도 섬 지역으로 배치 예정이었던 공보의 4명이 직무교육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종의 벌칙 규정이지만, 최근에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의 2배에 달하는 공보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며, 공보의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병역법상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과 공보의 대상자들은 최근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자문까지 거쳐 직무교육을 거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수강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현재는 직무교육 불응자체가 성립이 안돼 공보의 신분 박탈과 현역 사병 입영이 불가하다"며 "공보의 이탈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보의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 재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희망지 조사 등을 다시 추진하는 등 다음 달초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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