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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민주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뒤집은 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변정현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발언은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호주 출장 때 김 처장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걸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사진을) 조작한 거죠."
하지만 2심은 사진 일부분을 확대한 걸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유죄였던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이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고, 각종 공문을 통해 입증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다각도로 압박 받았다"며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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