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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野 "이재명 무죄, '정적 죽이기' 기소 제동…檢 상고 기각될 것"

  • 등록: 2025.03.27 10:04

  • 수정: 2025.03.27 10: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 상고 의사를 밝힌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27일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선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기소 했다는 사실과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면서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면서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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