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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헌재 "집행유예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헌"

  • 등록: 2025.03.27 11:01

  • 수정: 2025.03.27 11:0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보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택시운전 자격과 택배사업 운전업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늘(27일) 청구인인 택시기사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A씨는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개인택시 운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진주시장은 2020년 12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이듬해 2월에는 화물운송자격을 각각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관련 법 조항들이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업무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
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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