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열린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3년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한 고사장에서 타종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1분 일찍 수동 타종을 쳤는데, 학생들 항의에도 추가 시간 부여 없이 해당 교시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재수비용 등을 고려해 1인당 2000만 원씩, 8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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