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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법원, '수능 조기 타종' 피해 수험생 43명에 국가 배상 판결

  • 등록: 2025.03.27 11:18

  • 수정: 2025.03.27 11:2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23년 11월 열린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3년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한 고사장에서 타종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1분 일찍 수동 타종을 쳤는데, 학생들 항의에도 추가 시간 부여 없이 해당 교시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재수비용 등을 고려해 1인당 2000만 원씩, 8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 선고 뒤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수능시험은 한 문제로 등급과 대학, 학과가 달라지기에 학생들은 시험 종료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다”며 “그 시간을 뺏긴데 대해 국가 책임은 인정됐지만, 인정 금액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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