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몰래 팔아서 369억 원 손실을 피한 혐의로 신풍제약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에 위치한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당시 블록딜 주관사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으나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주식을 몰래 매각해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당시 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 1282만 1052주 중 200만 주(3.63%)를 주당 8만 4016원에 매각해 168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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