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정 모 씨에게 오늘(2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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