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169억 원을 배상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R2M'이 2017년 6월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웹젠이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해졌다.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배상금 청구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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