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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비판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뒤 약 25시간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기한이 일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 이 대표의 혐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 대표와 검찰에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 측은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합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이유서를 낼 것으로 보여 이 대표 측이 통지서 수령과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재판 시작 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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