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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재판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를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쟁점이 다른 만큼 사법부의 해석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윤두환 전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관계자 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난 2020년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은 총선 경쟁후보였던 김학용 전 의원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드러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의원직을 잃은 겁니다.
문수정 / 변호사 (한변 정책실장)
"앞으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재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으며 5년 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권순일 대법관 판례'를 적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돼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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