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전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 경찰관 밀친 것" 주장

  • 등록: 2025.03.28 14:50

  • 수정: 2025.03.28 14: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8살 남성 오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이후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오 씨 측 "경찰관을 밀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뒷사람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상황이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