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8살 남성 오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이후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오 씨 측 "경찰관을 밀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뒷사람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상황이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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