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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체

트럼프, 안보분야 공무원 단체교섭권 박탈…노조 "소송낼 것"

  • 등록: 2025.03.28 15:30

  • 수정: 2025.03.28 15: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재무부와 법무부, 상무부 등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 공무원 노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내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도 단체교섭권이 박탈되지만, 경찰과 소방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제정된 공무원 개혁법에 특정 분야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단체교섭권 박탈 권한이 규정됐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적인 노조와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지지하지만, 중요한 국가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저항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노조의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공무원 82만 명이 가입한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에버렛 켈리 AFGE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단지 자신의 해로운 정책에 맞서는 노조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의 노동단체인 노동조합 총연맹(AFL-CIO)도 설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고 있는 노조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라며 "조합원들을 향한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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