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당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전 대표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 대표 등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주장하는데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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