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초년생 때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10년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4일 밤 12시 40분 만취 상태로 전주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뛰어넘는 0.191%였다.
그는 2014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다만 차량을 폐차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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