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의 본안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앞서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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