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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 ⅓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등록: 2025.03.30 17:38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먼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다가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였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임금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자 대비 여자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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