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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고법, 남산 곤돌라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 등록: 2025.03.31 10:08

  • 수정: 2025.03.31 10:1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항고심 법원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사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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