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던 50대 일본인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경찰은 사건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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