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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관 임명 안하면 2년 이하 징역"…한덕수·최상목 겨냥

  • 등록: 2025.03.31 15:00

  • 수정: 2025.03.31 15: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한다.

31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결정하는 경우 등에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재판관 임명을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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