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숫자가 취합돼야 앞서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또 학교별로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 후에도 제적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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