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 ·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