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국회 봉쇄 직전 포고령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나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했고,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다.
계엄 당일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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