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30대 여성과 관련한 수사를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해왔다.
앞서 이 여성의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에 따른 여성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장의 물리적 막힘이 없는데도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질환이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데다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혔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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