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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탄핵안 발의시 정부와 문형배·이미선 후임 협의"

  • 등록: 2025.03.31 19:13

  • 수정: 2025.03.31 19:24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 가능성에 대해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와 후임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4월 18일 2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그로부터 두 달 전인 최소 2월 18일 무렵엔 정부가 대통령 지명 몫인 후보자 추천안을 제출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근데 최상목·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후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 다시 탄핵에 돌입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리겠다"며 "지금으로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단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우선 헌법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진 중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다.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2명 임명은 동일선상 아닌가'라는 질문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은혁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마은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우리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해 일하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8인에서 6인으로 축소된다"며 "현상 유지를 위해선 2명 보충이 현상 유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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