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이날 경매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매물이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40억 8,000만 원, 최초 감정가 51억 원인 매물인데 1차 경매에서 유찰된 이후 2차 경매로 넘어가는 사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이날 해당 물건에만 20명이 응찰했다.
낙찰자 발표 이전 응찰자들이 우르르 일어나자 한 부동산 경매 대행업자는 "왜 이렇게 많이 응찰하는 거냐?"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낙찰자는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로 낙찰 가액은 51억 2,999만 9,900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아파트들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금지된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규제에서 제외돼 이를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 전용면적 131㎡ 물건은 감정가보다 6억 3,640억 원 높은 31억 7,640만 원에 낙찰됐다.
기존 거래 최고가인 28억 7,500만 원보다도 약 3억 원 비싼 가격이지만, 무려 27명이 응찰에 나서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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