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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생중계…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부터 낭독

  • 등록: 2025.04.01 21:04

  • 수정: 2025.04.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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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시간 뒤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결정문은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읽게 됩니다.

주문을 먼저 읽는지, 이유를 먼저 제시하는지를 보면 대략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는데, 선고 당일의 모습, 송민선 기자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 날 모습인데, 방송사 관계자들이 생중계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당시 처음 생중계한 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방청석은 104석 규모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일반 국민 20명도 심판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입장한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면, 공석인 헌재소장 대신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을 알립니다.

먼저 재판 진행 상황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엔 재판 시작 21분 뒤 주문을 낭독했고,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25분 만에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일 땐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고 의견이 나뉠 땐 주문을 먼저 읽는 게 일반적이지만, 관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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