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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직무 복귀? 파면?…선고 이후 절차는

  • 등록: 2025.04.01 21:45

  • 수정: 2025.04.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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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결정 직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탄핵 여부 선고 효력은 언제 발휘되나요?

[기자]
선고 효력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순간 발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생중계 선고 이후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결정문을 보내는데 이건 형식적 절차고요, 효력 자체는 주문 읽는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해 발생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결정문에는, 파면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구체화하기 위해서 11시 21분이라고 분 단위로 시간이 명시됐었고요. 기각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탄핵이 기각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바로 복귀합니까?

[기자]
네.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 권한을 되찾습니다. 이 경우에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후 111일 만에 복귀하게 되고, 원래 임기인 2027년 5월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 25분 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두시간 뒤인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 겸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무에 복귀했고, 다음날에는 "탄핵 국면을 잘 극복한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감사하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해서, 5월 28일이나 6월 3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경우엔 당장 다음달 초순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도 바로 나가야합니까?

[기자]
대통령이 탄핵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한다는 법의 명문 규정은 없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딱 60일 만인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됐습니다.

[앵커]
탄핵으로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되죠?

[기자]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됩니다. 비서관 지원이나 대통령 연금, 기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없고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모두 사라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복권됐지만, 파면되거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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