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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레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고,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즉시 파면됩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어제 재판관 평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2월 25일 끝났습니다.
당초 2주쯤 지난 뒤엔 탄핵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38일 만에야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0일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재판은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시작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재판 진행상황과 심판 경위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엔 재판 시작 21분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땐 25분 만에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곧바로 파면됩니다.
반면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선고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됩니다.
방청석은 104석 규모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일반 국민 20명도 심판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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