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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약사가 졸피뎀·타이레놀 해외직구로 밀반입…일부 국내 유통

  • 등록: 2025.04.02 10:48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졸피뎀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영국과 인도에서 졸피뎀을 들여왔으며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동일한 약품을 밀반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졸피뎀을 복용하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밀수입했으며 단순히 약품을 쉽게 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세관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약사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 2만여정을 부정 수입했다.

소액일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간이통과제도를 악용해 여러 병에 담은 해당 약품을 13회에 걸쳐 수입했다.

A는 이를 다른 약사에게 팔아 이윤을 남겼는데, 이는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A씨가 해외에서 산 졸피뎀이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 사이트에 대해 노출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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