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가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탄핵 소추에 쓴 법률 비용이 7억 2,640만원이고,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사용된 비용이 63%(4억6,0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 법률비용을 1억6,500만원을 지출했고, 2018~2020년에는 탄핵 소추가 없어 관련 지출이 없었다.
2023년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사건 당시엔 법률 비용으로 9,90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9명의 탄핵이 소추되며 법률비용으로 총 3억 624만원이 지출됐다. 올해에는 3월까지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 법률비용이 5,500만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새록·이공·시민·도시·엘케이비앤파트너스·다산·김정민법률사무소·김이수법률사무소·송두환법률사무소 등 10곳에 각각 1,100만원씩을 지급해 1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한덕수 총리·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에는 각각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해 2,2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9,900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3곳에 3,3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비용 지출 결의서 등을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구체적인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법무법인들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이 고스란히 민주당 측근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격”이라며 “발의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발의한 정당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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