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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탄핵선고 D-1' 경찰,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 등록: 2025.04.03 10:14

  • 수정: 2025.04.03 10:19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서 위치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선고 당일인 내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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