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이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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