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살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선 1심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며, 박씨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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