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무참히 살해한 박학선에게 2심에서도 1심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양형 사유 등이 반영됐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살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들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은데다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이유를 덧붙였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이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해당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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