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임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법원에 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날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감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임명 차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는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신임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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