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산청 산불 최초 발화지점을 합동 감식을 벌인 경남경찰청도 관련법과 기초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산불 원인 등을 조사 중인데, 합동 감식 당시에는 최초 발화 지점에 있었던 70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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