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 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측과 벌인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후크엔터와 이 씨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엔터가 이 씨에게 5억 8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후크엔터가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라며 "이 씨가 9억원 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가 전속 계약 기간 정산금 지급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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