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한 뒤,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 36억 원, 전세자금대출 20억 원 등 총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택 시장을 교란시켰다"라며 "임차인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빠뜨려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형량을 올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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