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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입건

  • 등록: 2025.04.07 13:54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며 112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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