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가족관계를 조사할 때 아버지 직업에 대해 "공안"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A씨와 또래 중국인 B씨 등 2명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당국이 조사중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