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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 논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남부지법은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오늘 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잣대가 법원마다 다르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할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무슨 일인지, 설명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유열 EBS 사장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방통위법은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리를 전제한다"며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2인 체제 판단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또 행정법원은 최근 KBS 신임감사 임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지난 1월 23일)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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