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전역할 때 징계기록을 삭제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국방부가 8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는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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