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를 수사 중인 군사경찰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이어 이들이 속한 전투비행단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들을 추가 입건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전대장과 대대장이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2명이 표적좌표를 오입력한 경위를 수사한 결과, 이들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JMPS(비행임무 계획장비)에 표적좌표를 오입력(위도**.05.***→**.00.***)하고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 상에 나와있는 2035피트(ft)로 수정한 걸로 드러났다.
사고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실제 무장을 장착한 뒤 이를 투하하려면 '실무장 비행경로'를 따라가야 하는데, 사고 조종사들의 경우 사고 이전에 '실무장 비행경로'에 따른 훈련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대대장은 수사가 끝나면 군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이와 함께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에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공군작전사령관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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