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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尹 2차 공판 출석도 지하 출입 허용

  • 등록: 2025.04.18 13:52

  • 수정: 2025.04.18 13: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법원 출입을 재차 허용했다.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21일 밤 12시(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승용차 사용 자제 요청과 대중교통 이용 권고가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되며,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법원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을 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차량 이용 등이 제한되므로,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자들은 정시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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